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 원 규모의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2조 851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59%를 미국 측 합작사에 넘기기로 했다. 법원은 이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이 고려아연 지배권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주발행이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는 영풍 측에서 47.22%에서 42.10%로 낮아지며,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은 33.12%에서 40.37%로 증가했다. 고려아연은 26일로 예정된 유증 절차를 진행해 미국 제련소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이라고 밝혔고, “재무적·경영적 위험 해소 안돼…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적대적 M& A를 시도 중인 1대 주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미국 제련소 설립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지배권 방어 목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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