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AI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I 사업자 정의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EU의 “배포자” 개념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는 법률 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추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이용 사업자 구분과 현장 사례를 보다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투명성 의무에 대해 산업계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투명성 의무 대상을 “배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은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규범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누적 연산량 외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영향 AI 기준 완화는 고려 안 되었다고 했다.
이번 설명은 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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