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기사 요약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액화석유가스(LPG)는 20원씩 탄력세율이 낮춰져 2026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이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9차례 연장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2026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분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1일 ℓ당 1661원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월 23일 1735원까지 올랐다.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되며,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5%로 인하하고, 이에 연동된 세제 인하 효과를 고려해 최대 143만 원의 감면 효과를 제공한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고환율과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되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인하가 이달 말에 끝난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 조치를 시행했다.

국내 석유류 가격은 10월 1일 ℓ당 1661원에서 12월 23일 1735원으로 상승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은 각각 ℓ당 57원과 58원으로 낮춰졌다. 부탄·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20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6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는 19차례 연장된 것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에 종료된다.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위 3.5%로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고환율과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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