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관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해명했다. 본인 여부 확인 후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저장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관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해명했다. 본인 여부 확인 후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저장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만 저장·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23일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거쳐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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