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제공]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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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금지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했으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입 버튼을 크게 하고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는 것과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몰아붙여 가입하도록 하는 눈속임 상술을 금지한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과도한 클릭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질문해 원치 않은 선택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속임수 질문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번역 가능)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상품 판매 시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금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대면 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번역 가능)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입 버튼은 크게하고 해지 버튼은 찾기 어렵게 하는 것과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몰아붙여 가입하도록 하는 눈속임 상술을 금지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과도한 클릭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질문해 원치 않은 선택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속임수 질문도 금지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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