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부터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 단속은 법령 위반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불법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무역대금 미회수는 국내에 들어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변칙결제는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해 받아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외도피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기업에 대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ㄱ업체는 외상매출금 등 해외채권 1180만달러 상당을 가공채무로 상계한 뒤 국외에 은닉했다. ㄴ업체는 구리스크랩 가격을 저가로 조작해 수출한 뒤 차액 약 1800억원은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 환치기 방법으로 수령해 편취했다. ㄷ업체는 해외투자 시 실제 투자금액보다 높게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 인수계약서를 꾸며서 송금한 뒤 송금 금액을 현지법인에서 회계상 손실 및 비용 처리해 불법 취득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무역·외환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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