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당협위원장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10·15 대책으로 경기·서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동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발표…경기·서울 지역 국민 재산권·거주의 자유 침해 받아”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반박했고, 김은혜 의원은 이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대책을 철회하거나 규제를 해제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적반하장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소송은 서울·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역 주민 3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완료
위법한 발표…경기·서울 지역 국민 재산권·거주의 자유 침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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