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서훈·박지원·서욱(서울=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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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2022년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이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따랐으며,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겼다. 삭제 정보가 군·국정원 전산망에 원정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재판부는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고 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른 내용, 혹은 일부 사실을 숨긴 내용의 자료가 제공되거나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사전에 교감·지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있는 그대로 알려라’…서훈도 ‘수사관여 말라’ 지시”라고 했고, 판결을 “전문성 없는 초등학생 수준 낭독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결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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