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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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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을 모두 불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월북 인정할 만한 증거 무’라고 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이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따랐고,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겼다고 했다.

재판부는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으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른 내용, 혹은 일부 사실을 숨긴 내용의 자료가 제공되거나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사전에 교감·지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나 정보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 ‘삭제 정보, 군·국정원 전산망에 원정보 그대로 남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 사실 있는 대로 알리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의문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25개 공소사실을 기소했고, 기소된 인물은 5명으로, 구형된 형사처분은 4명에 해당한다. 관련 기관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통일부, 법무부 등이 포함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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