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
📝기사 요약
🏷️ 태일,혐의,상고,판단,징역,확정,구속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태일 등 3명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태일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결과 모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범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태일과 공범 3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10월 이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태일 등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일은 2016년 엔시티(NCT)의 유닛 엔시티 유(U)로 데뷔해 엔시티와 산하 그룹 엔시티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태일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받았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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