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씨가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 김모씨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려 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씨가 이를 수령해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했으나,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 김씨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부터 보리스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담해 고객유인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장비가 계획대로 군 부대에 반입됐다면 수분 내로 컴퓨터 내 군사기밀을 탈취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봤다. 김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지난해 약 17억 달러(2조 825억원)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블록체인 분석 회사 체이낼러시스가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소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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