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킹 [ 자료사진]
📝기사 요약
🏷️ 기밀,해커,군사,장교,북한,보리스,현역

42세 이모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 이씨는 김모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모씨가 이를 수령해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모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했으나,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처럼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 김모씨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이씨 모두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부터 보리스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담해 고객유인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지난해 약 17억 달러(2조 825억원)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블록체인 분석 회사 체이낼러시스가 밝혔다. 검찰은 이 장비가 계획대로 군 부대에 반입됐다면 수분 내로 컴퓨터 내 군사기밀을 탈취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봤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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