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자율주행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요약
🏷️ 개선,규제,로봇,공원,시민,자율,주행

서울시는 2023년 8월 21일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 이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며, 자율주행로봇의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포함한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기반으로 하되,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21일 기준으로 생활·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중 4건의 규제 개선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되며, 이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개선 사항은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이다. 이 4건은 8개 규제 중 일부로, 전체 규제는 161건이다.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 시는 규제 철폐 기조에 따라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을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개선은 생활부와 상반기부가 주도하며,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면을 포함하고, 비대면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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