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419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소를 포함한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가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통상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시설 중 326개소는 밤 10시까지, 34개소는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다. 평소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아이를 맡을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 7월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60개 마을 돌봄 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7개 시도별 지원센터에 전화해도 된다. KB금융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 KB금융은 복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 돌봄 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통해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조사,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받는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5000원 범위 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 사건은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로, 보호자들이 야간에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360개소 시설에 야간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시행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는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KB금융은 전국 1천여 개 마을 돌봄 시설의 야간 이용을 지원한다.
360개소는 전국의 마을돌봄 시설 중 야간 운영을 시행하는 대상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5500여개 시설 중 선정된 결과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다. 이용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받는다.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다. 시설은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는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사업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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