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그 다음날인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세 사건은 병합을 거쳐 다음달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 구형은 징역 15년이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같은 달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이어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권 의원 사건 선고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몽령, 경고령”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집에 갈 일도 없다 하니 교도소에서 잘 사시길”이라며 “노답 인생”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 휴정기 내에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내란재판은 병합 후 결심 공판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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