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사고 직후 상태를 고려해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사고 발생 당시의 운전 행위와 신체 상태를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중 의식 상실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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