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기사 요약
주제: 불법사금융, 계좌, 피해, 대부계약, 불법추심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초동조치 강화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 및 그와 연결된 계좌는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거래가 중단되며,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은행 계좌와 집금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며, 이에 접속한 전화번호는 확인하자마자 즉각 차단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현재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실질금리 부담을 5%로 낮춘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협약식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게재토록 했다.

※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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