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불법사금융, 피해자, 차단, 불법추심, 금감원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촥촘히 틀어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한다. 이어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가 동시에 진행된다.

불법추심 중단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이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앞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경고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통보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화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한다. 금감원이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면 각 금융권은 범죄수익 이체 여부를 점검하고 동결 조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렌탈채권 매입 추심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변종이 난무하는 불법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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