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 방과 후 돌봄 시설이 밤 10~12시까지 연장
📝기사 요약
주제: 돌봄, 사업, 시설, 전국, 야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가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 326개소, 자정 34개소까지로 설정됐다. 기존 운영 시간은 오후 8시까지였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기존에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가정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누구나 6~12세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확한 사업 참여 마을돌봄시설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이를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5천 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KB금융도 함께 한다. KB금융은 복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 돌봄 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집니다. 오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아동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 발생 때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점검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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