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 가능하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도 최대 1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30일 안내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포함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협회로 이송되어 신속히 처리된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가 생명보험·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기존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는 내년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커넥터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된다.
지난 10월 대형 5개 생보사에서 우선 출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해 죽기 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감면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러한 제도는 2026년 내년부터 시행되며, 보험 협회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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