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1월 23일 개정, 2025년 1월 24일 시행에 따라 곰 소유·사육·증식과 웅담 제조, 섭취,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현재까지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협상으로 보호시설로 옮겨진 곰은 34마리로, 나머지 11개 농가의 199마리는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이에 따라 매입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6개월간 곰 소유·사육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몰수도 하지 않을 계도기간을 둔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매입 단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견해차가 커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 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해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 2∼3곳을 제외하고는 곰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 조성 중인 사육 곰 보호시설이 지난 가을 집중호우에 침수되어 완공이 ‘2027년 내’로 지연되었으나, 농가에서 나온 곰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전남 구례군 사육 곰 보호시설과 공영 동물원에 여유가 있으며, 민영 동물원·생추어리에서 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국장은 “국내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외국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곰은 1979년 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곰을 수입해 사육하는 것을 허용했다. 수입이 허용된 기간은 4년 정도에 불과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1985년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때 시작한 곰 사육은 45년간 끝나지 않았다. 정부와 곰 사육 농가는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은 2023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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