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적용
📝기사 요약
주제: 만원, 공무원, 수당, 기존, 보수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이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적용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6.6%까지 오른다. 9급 1호봉의 월 보수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보다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 증가한다.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격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격무·정근가산금’이 새로 지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민원실 외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에게는 월 3만원의 신규 수당이 지급된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은 기존 상위 2%에서 상위 5%로 확대된다.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은 정원 1천명당 1명에서 정원의 1%로 늘리며,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8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기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 그 외 단축시간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감염병 대응 등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에 대한 수당도 인상되며, 약무 직렬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 간호 직렬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올린다.

최초 10시간 근무시간 단축분의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봉급 상한액은 기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의 경우 기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상 체계는 현장 업무의 다양성과 인재의 성과를 반영하며, 보수 및 수당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조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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