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등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개정안, 기본법, 국회, 있도록, 발전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는 국회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9건을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체제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AI 관련 정책·투자 방향·전문인력 양성·데이터 관리 등 전반적인 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분야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중기부와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지원국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를 포함하여, AI 기술의 이해와 활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 과정에 반영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되며, AI분야 창업 활성화,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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