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도입되어, 2020년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추심을 막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보험·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총 302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말까지 약 17만 9000건, 1조 1264억 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일정 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는 등 채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다.
협약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 한해 매입펀드 외 매각을 허용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했다. 다만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등을 통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펀드 외 제3자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매입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며,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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