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전 통일교 산하단체 회장(서울= =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제: 경찰, 통일교, 송광석, 혐의, 자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2019년 1월 3일 UPF의 법인 자금 1천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송광석과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했다. 실제 자금을 후원한 ‘실행자’인 송씨의 범죄는 인정되지만,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관여 여부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들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내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송광석이 기소되면서 공범인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정지된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의원, 임종성, 김규환 등 정치인에게 접근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송광석 전 회장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으로서 정치인 섭외 및 강연료, 고문료·책값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비용을 행사비 명목 등으로 통일교 교단 측에게 다시 보전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특히 송광석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대가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특검에게 넘겨받은 정치인 3인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며, 2018년에 이뤄졌다고 알려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29일까지 총 30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각 의원실 회계 담당 보좌진을 조사하고, 선관위 회계 자료와 통일교 회계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원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혐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을 판단함.”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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