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1일 재난 안전·민원 응대 분야 공무원에 대해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재난 안전·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의 실질적 업무 성과를 인사 혜택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른 인사 혜택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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