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2일 국립5·18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시도는 공동합의문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 통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뽑는다.
특별법 제정은 정준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안도걸·조인철·박지원·문금주·박균택·이개호·정진욱·전진숙·양부남 의원이 참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통합 시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지방의회가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양 시도는 오는 5일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광주지역 5개 구청과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고, 시도 의회에 대해 설명 및 의견 수렴을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시도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과거 행정통합 갈등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부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통합을 위한 4명의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전남 부지사와 광주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두었다.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광주전남광역자치단체의 장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거쳐 뽑게 된다. 공무원 등 행정조직은 통합 지자체에 그대로 흡수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특별법 부칙 등을 통해 의원 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을 통합 이전 규모로 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등 여론의 향배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은 현재 발의된 정준호 의원의 특별법과 별개로 통합에 따른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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