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불법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을 7월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언론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미국 국무부는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시각을 검열, 억압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강압하는 조직적인 시도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고위급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대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디지털 규제는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약속한 내용과 충돌하며, 미국은 한국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통해 개정안 추진을 문제 삼았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등에도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이 접수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주장과 조치는 원문 기사에 명시된 사실에 근거하며, 외부 지식이나 추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요약: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안을 7월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언론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