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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부적절한 자사주 활용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 가치 제고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하여 연내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국회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발의는 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부적절한 자사주 활용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발행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본금의 일부를 다시 매입한 주식으로, 기업의 주가 안정이나 임직원 스톡옵션 제공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강화나 부적절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자사주 활용 의혹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들은 자사주를 단순한 경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맞섰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1·2차 개정안에 이어 3차 개정안으로 발의되었으며,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범위와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자사주 활용 전략을 재검토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업과 주주,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는 연내 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쟁점 해결을 위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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