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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보안요원 항소심 무죄
초코파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단순 절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보안 업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7일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보안요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 절도 사건이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과 보안 업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편의점 보안 근무 중이던 중, 개인적인 사유로 초코파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행위가 재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A씨의 행위는 단순한 절도에 불과하며, 재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재물 횡령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보안요원의 업무 특성상 경미한 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부주의를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 절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재조명하게 했다.
이번 사건을 변호하는 B 변호사는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초코파이를 가져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보안 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보안업계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보안요원은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법조계는 보안업계의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 법학 교수는 “보안업체는 직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경미한 물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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