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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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 절충

여야는 초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0%로 절충하고, 분리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배당 완전과세’ 방안에서 후퇴한 결과이다.

국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협상 끝에 최고세율 30%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배당 완전과세’ 방안에서 후퇴한 결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배당소득세 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속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분리과세 최고세율 22%보다 높은 세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 여야 합의안은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를 통해 과도한 감세 논란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세율 30%는 여전히 초부자에게 유리한 세제”라며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합의가 초부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감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배당소득세 개편안은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배당 완전과세’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결과다. 완전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장의 불안정성 우려 등으로 인해 여야는 절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국회는 이번 배당소득세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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