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쿠폰 사용 기한 종료, 잔액 소멸
소비쿠폰 잔액은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지나면 전액 소멸된다. 기한 초과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환수된다. 같은 날 기준 쿠폰 잔액은 947억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30일 밤 12시를 끝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전액 소멸된다.
행안부는 2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쿠폰 지급액이 총 9조 668억 원으로 집계됐고, 그중 8조 9721억 원이 사용되어 사용률은 98.9%로 기록됐다. 이는 이전 기준 97.5%보다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기준 쿠폰 잔액은 947억 원이다.
행안부는 카드사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 알림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사용 기한을 넘긴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 규모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지급 대상은 총 5060만 7067명이다.
행안부는 최근 정책당국의 공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관된 대응을 지속한다면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되어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비 촉진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한계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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