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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킨 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제 도입해 1만2560곳 가맹점에 의무 적용
정부는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2025년 9월 15일부터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그램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하게 했다. 가맹점 1만2560곳에 적용되며, 조리 후 중량 표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조리 과정과 재료 상태에 따른 중량 변동을 고려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총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했다. 2025년 9월 15일부터 메뉴판과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이는 치킨 업종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용량 꼼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치킨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이 제도를 적용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날개, 닭다리 등 부위별로 파는 제품의 경우 중량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며 “6개월 간 주어지는 계도기간에 현실이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리 후 중량을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 표기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 대부분은 정책이 정해지고, 구체화되면 계도 기간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리 전 중량 표기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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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량, 조리, 치킨, 업종, 표시, 정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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