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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방해로 구속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참여 방해로 구속됨. 그는 비상의원총회를 3차례 공지했으나 참석하지 않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40분, 추경호 의원은 자택을 떠나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에게 각각 3분 23초, 7분 33초 동안 전화를 걸었다. 그 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한 뒤, 당사로 변경하여 2차 공지했다. 추 의원은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화를 받았고, 2분 5초 동안 협조를 요청받아 반대하지 않고 윤석열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추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11시 33분, 추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3차 공지했다. 본인은 11시 48분 국회 본관에 진입했으나 원내대표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11시 55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국회의원이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고 발표했고, 국회사무처는 4일 0시 1분 모든 의원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추 의원은 0시 3분에 의원들에게 ‘당사 3층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집결장소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추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추 의원은 0시 5분, 7분, 8분에 3차례에 걸쳐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으나 실제 참석은 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4차례에 걸쳐 장소를 바꿔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참여를 방해했다고 정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기각될 것”, “목숨 걸고 지켜야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행적에 대해 정식 조사 중이며,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참여 방해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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