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실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불공정하게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에서 총 418억원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으며, 호반건설이 169억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겼다.

유동규는 이와 관련해 “저·이재명·정진상 욕심에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되었고,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약 14억1062만원의 추징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공사의 내부 비밀인 설계지침서, 공사지침서, 공시지침서 등을 공유해 남욱과 정영학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26일에 결심공판을 마치고 실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기소 기간은 3년 4개월로, 이는 유동규의 직무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음을 반영한다. 시민단체는 지원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년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야 실질적 혜택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