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3시 15분, 추경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는 당일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 강남구 경찰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추경호 관련 민원 12건을 통합 분석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15시 20분경 발생한 특정 행위를 중심으로,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3일 내 17건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구속 조치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경호의 행위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되며,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조치의 필요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소방서는 이날 18시 30분까지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피해 규모는 37명의 시민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4명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속 대상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서울시는 12월 5일까지 실태조사 투입을 예정했다. 시민들은 “구속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7일 내에 특검이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법원은 구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경及의 구속 여부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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