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특검이 1년 내에 수사 완료를 주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특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수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서와 특검 간의 소통이 불명확해졌고, 이로 인해 수사 진행 속도가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재우 판사는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김재현 수사팀은 “내란 정당”이라는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조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인 서울시 경찰청 소속 김현우 부장은 “특검과 경찰 간 협의가 없이 영장 기각이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해 3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특히 경찰서 내부에 있는 12개 소속 부서에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법적 절차와 수사의 일관성 사이에서 허점이 생겼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국은 이에 대해 “수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즉각적으로 내부 절차를 점검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검 김재현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사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절대 흐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대책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검은 추경호 영장 기각 사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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