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제기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했다. 이는 내란특검 수사기한 10일 남은 19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을 의미한다.
경찰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추경호의 사무실 내 기록과 메모 32건을 확보했다. 이 중 15건은 ‘국가안보 대응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검찰이 ‘내란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을 포함했다.
지방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복지국은 19일 오후 0시, 민원 132건을 접수해 피해 규모를 점검했다. 시민들은 “정치인의 행위가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원은 19일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20일까지 조사 중단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후 10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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