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9일 추경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 관련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기소사실은 2023년 3월 15일, 서울시구청 내 행정기관 회의실에서 발생한 ‘내란 혐의’로, 해당 기간 동안 추경호가 공공기관 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가 포함됐다. 사건은 17명의 직원이 민원을 제기한 현장에서 확인됐으며,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보 유출이 조직 내 통제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까지 지속된 내란특검은 기각을 발표한 후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허위”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특검은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에 “이게 구속 아니면 누굴 구속하나”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내 정보 유출이 내란 행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19일 24시간 내 현장 조사와 민원 13건을 점검했으며, 소방서 관계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조직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후 3일 이내에 내란 관련 대응 절차를 시행했고, 행정기관 내 정보 접근 제한 조치를 100% 강화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지자체는 무력해진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내란 기제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내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란 관련 대응 체계는 2025년 1월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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