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중앙지방경찰서에서 추경호에 대한 ‘계엄 해제 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다. 추경호는 2023년 10월, 계엄 해제를 위한 정부 내부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9일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2023년 10월 18일, 추경호는 태블릿 기록에 ‘1955년 판례’를 인용해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록은 경찰 현장조사에서 발견되었으며,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 기록은 계엄 해제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정부 내부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리적 논쟁이 지속되며, 계엄 해제의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추경호의 행위가 ‘법적 절차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엄은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며, 그 절차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면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계엄 해제의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20일까지 계엄 해제 관련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내년 3월까지 계엄 해제 절차의 법적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경或의 행위가 법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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