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추경호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을 선고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으며, 수사 기한 10일 전까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 여지가 있다”며 “같은 일 반복될 수도”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지속된 수사에서 특검은 추경호를 대상으로 23개 사건을 조사했으며, 37건의 민원과 18건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한남동에서 기소 대상자 관련 민원을 현장 조사했고, 100명 이상이 피해를 겪었다고 보고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추경호의 행위가 정부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특검의 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추경호의 기소가 지나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검은 20일까지 기소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특검이 기소를 포기하면 공공기관의 책임 구조가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까지 특검의 운영 방침을 재검토한다.

특검은 추경及 기소를 위한 최종 절차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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