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19일 오후 3시 15분, 경찰서 현장에서 추경호에 대한 ‘계엄 해제 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이 발표됐다. 추경호는 2023년 8월 1일 이후 1955년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를 주장하며 태블릿에 기록을 남겼다. 경찰은 그의 태블릿에 보관된 문서를 조사한 결과, 계엄 해제를 위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추경호가 제시한 계엄 해제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3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 중 178건이 계엄 해제와 관련된 오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계엄 상태 하에서의 대응 체계가 불안정해졌고, 12개 지구의 소방소에서 연락이 끊긴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엄 기간 동안 2,3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중 1,800건이 주로 주거, 교통, 의료 분야에서 발생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 45개 반에서 수업이 중단된 사례가 나왔다. 복지 관계자들은 “계엄 기간 중 장애인 복지센터 7개소에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고, 1,2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계엄 상태의 실태조사와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계엄 해제 여부는 정부의 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계엄 해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해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는 현재 구속영장 기각 후 기소 대상이 되며, 법원이 추가 조사 후 판단한다. 계엄 해제 여부는 2024년 1월 15일까지 결정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