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계엄 해제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기한이 10일 남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내란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법은 기소사유 중 ‘사실관계 부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의원은 법원에 대한 구속 명령이 없어, 현재까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가 일관성 없고, 사건 발생 당시의 행위와 연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국장은 “사건의 정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기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원 접수 기관인 서울시민안전처는 18일 기준으로 관련 민원 127건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은 ‘정치적 언론 보도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법원이 기소를 기각한 데 대해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기각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통해 수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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