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추경호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발동된 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수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 부족’과 ‘공소사실의 입증 불가능성’이 제시됐다.

지법은 12월 3일 오후 3시 15분, 추경호 판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는 법원에서 즉시 해제되며, 이틀 후인 12월 5일에는 지자체와 검찰 간 통화가 진행됐다. 경찰서 현장조사 결과, 추경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분의 통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법 관계자는 “증거가 부족해 기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사건의 심리적 영향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사법에 반영됐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자체는 20일 오전 9시, 기각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와 민원 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되,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반영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전국 10개 지자체에 사례 공유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법은 기각 결정 이후 7일 내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호 판사의 구속 여부는 26일 이후에 결정된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사건의 정당성과 사회적 영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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