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재판전담부와 법왜곡죄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원장들이 연속적으로 입장표명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장단은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란재판부 운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환 법원장은 “내란재판부가 독립된 재판 기구가 아니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재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서와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 발언하며,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민주주의 기반의 법적 절차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시민들은 특히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남구 한 시민은 “법을 통해 정당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고 말했다.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은 “법적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을 정리한 후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회복지국은 “법적 정당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법적 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공식적 평가를 30일 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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