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재판부 운영에 따른 법왜곡죄 적용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운영이 독립성 침해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현장 조사 결과, 2023년 10월 이후 17건의 재판에서 법왜곡죄 적용이 발생했으며, 모두 사전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재영 판사는 “법원의 독립성은 국가 운영의 근본 기반”이라며 “내란재판부의 기능이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4건의 민원이 내란재판부 관련으로 접수됐다”고 말했고, 지자체 관계자도 “지역 사회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12명의 판사가 내란재판부에 대한 사전 절차 미이행을 보고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독립성 침해가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원은 25일까지 내란재판부 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30일 내에 위헌 가능성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관대표회는 “법적 절차의 왜곡은 국가 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핵심 문제”라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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