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내란전판법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법안은 2024년 4월 이후 적용 예정이었으나, 여론 악화와 위헌 시비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즉각적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위헌 문제를 교섭단체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적 기준에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거쳐 내란전판법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법안은 2024년 4월 이후 적용 예정이었으나, 여론 악화와 위헌 시비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즉각적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위헌 문제를 교섭단체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3주 내에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헌 시비가 지속되며 법적 근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전판법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정당성 자체가 무너진다”며 “법안의 재구성과 위헌 검토를 즉각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으로 판단된 법안을 기존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전판부는 위헌 시비를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운영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14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여당이 제안한 656조원 예산안과 연계되며, 위헌 시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소송이 예정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위헌 여부를 전문가 팀과 함께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 전문가 김민수는 “위헌 시비는 법적 근거를 약화시킨다”며 “법안의 실질적 실행 가능성은 무너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란전판법의 재논의를 3주 내에 완료하고, 위헌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후 정국의 안정성과 법적 기준을 재조정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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