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판법의 처리를 1주일 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여론 악화와 위헌 시비가 심화되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시행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운영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헌 시비가 확대될 경우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유예는 정당한 조치”라며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재판부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추경호는 “정치적 위험과 법적 위헌을 동시에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판법의 위헌성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됐고, 유예는 법적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적 기준을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비판했다. 원내대표 박찬대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법안을 일시 정지하는 것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헌 문제를 명확히 해석하고,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전담 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적 근거와 재판부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20일까지 진행할 전망이다. 정책 전문가 김지훈은 “위헌 시비는 법적 근거를 훼손하는 핵심 요소로, 이를 무시할 경우 정치적 신뢰가 붕괴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부는 위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발표하고, 법안의 재처리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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