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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