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 기업의 87.0%가 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그 중 42.0%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1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64.4%였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77.0%였다. 또한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 59.0%의 기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고, 49.0%가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를 우려하며, 40.0%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를 지적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0%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였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가 뒤를 이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